재외동포 비자
국적상실신고 | F-4 신청방법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상실 신고 후 F4_재외동포비자 및 거소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를 통해 서류상 호적정리등을 하게 되는 것을 '국적상실신고'라 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모두 국적상실 신고 대상에 해당 합니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문제없이 살다가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이유는 바로 F4_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상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F4_재외동포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장기체류, 사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를 수 있어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시민권을 오래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국적상실이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필요서류
▶국적상실 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외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이 지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 발급 및 거소증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면,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F4_재외동포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5년 동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체류는 90일씩 가능합니다.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거소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소증이 있어야 은행계좌 발급 및 건강보험혜택등이 가능합니다.
▶C3_단기방문비자(중국 및 구소련국가)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F4_재외동포비자를 받으면 체류기간이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고 국내 입국하면 2년의 거소증이 발급됩니다. 연장가능합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머무르며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장먼저 1. 국적상실신고 -> 2. F4_ 재외동포비자발급 -> 3. 거소증발급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부모가 외국국적동포로 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출생한 자녀는 '동포2세'로서
국적상실과는 관계가 없으나, 그 자녀가 F4_재외동포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국적상실을 해야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We(위) 행정사사무소'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승수행정사 010-4658-456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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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비자 발급방법
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비자 입니다.
외국국적동포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란?
▶F4 재외동포비자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단순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비자나 특정목적의 비자와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F4 재외통포비자의 주요특징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4 재외통포비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외국인거소증'이 발급됩니다.
▶취업할동이 자유롭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제외되나 일부 완화된 직종이 있어 신청시 확인 필요)
▶법인설립 및 사업자를 내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가 가능하고, 본인명의로 은행계좌개설 및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격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 신청절차
1.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2.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 사무소 서류제출
3. 심사진행
4. 비자 발급 및 외국인 등록진행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90일 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신청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사진, 국적상실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마무리
F4 재외동포비자는 한국에서 체류하며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취업, 창업, 부동산 투자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한국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We 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