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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 취업 비자

16 Mar 2025

D-10_구직비자 시간제취업 | 구직활동계획서 

D10비자는 구직비자 라고도 불리우는데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일정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오늘은 D10_구직비자와 이와관련해서 시간제취업 및 구직활동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10_구직비자란?

D10_구직비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끝낸 뒤 전문직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D10_구직비자는 구직뿐만아니라 기업연수, 인턴십도 가능하며 외국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주요특징으로는,

6개월의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턴십 또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직활동을 허용합니다.

D10_구직비자 종류

D10_구직비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D10-1비자_일반구직비자

D10-1비자_일반구직비자는 한국에서 전문직 취업(E1비자~E7비자)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D10-1비자_일반구직비자는 구직활동과 인턴십을 허용하며, 신청자는 점수제 평가를 통해 자격을 심사받습니다. 점수제는 총 19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2. D10-2비자_기술창업준비비자

D10-2비자_기술창업준비비자는 한국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장조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대상자로는,

->한국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외국인

->대한민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자 또는 출원 중인자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자

3. D10-3비자_첨단기술인턴비자

D10-3비자_첨단기술인턴비자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훈련 또는 실습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D10-3비자_첨단기술인턴비자는 국내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수·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체류기간은 1년 입니다.

D10_구직비자

시간제취업 및 아르바이트

D10_구직비자로 시간제취업 및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유학(D2-1~D2-7)비자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이 D10_구직비자로 변경을 하고 요건을 갖춘다면 시간제취업 및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요건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학위를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

TOPIK 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이나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인 외국인

전문직종(E1~E7)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 위반사항이 없는 외국인

요건을 갖출 경우, 주당20시간(주말 무제한)근무가 가능하며, TOPIK5급 소지자의 경우 주당30시간(주말 무제한)까지 가능합니다.

D10_구직비자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D10_구직비자를 신청할 때 구직활동계획서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비자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목표로 하는 직종과 지원하려는 기업유형을 분석하고, 취업희망분야 및 경력활동 방안에 대해서 신청자의 전공 및 경력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원할 기업리스트를 정리하고, 6개월간 동안 어떻게 구직활동을 진행 할 계획인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D10_구직비자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D10_구직비자안에서도 어떤 비자가 가능한 지 전문가와 상담바랍니다.

위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분석 후 현실성 있는 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행정사사무소_0507-1400-4563으로 연락바랍니다. 

D-10_구직비자 시간제취업 | 구직활동계획서

D-10_구직비자 시간제취업 | 구직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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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r 2025

취업비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위승수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그에 적합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서 비자 변경 또는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절차를 진행해 발급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E7_특정활동비자

E7 특정활동비자는 전문 기술이나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취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국내 기업과의 정식 고용계약 체결, 법무부가 인정하는 87개 직종(IT, 엔지니어링, 의 료, 교육, 예술 등)에 해당해야 하여야 하며, 학력 및 경력 요건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7 특정활동비자는 기업의 채용계획과 인력기준에 맞는 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D10_구직비자

D10 구직비자는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국내에서 E-7(특정활동비자)등의 취업비자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이,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충족(대학졸업자, 기술자격증보유자 등)해야 하며, 본인의 경력과 관련된 직종에서 구직 활동을 해야합니다.

​D10 구직비자는 유학생 비자D-2에서 졸업 후 D-10으로 변경 신청가능하며, 고용계약 체결 후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H2_방문취업비자

H2 방문취업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재외동포가 단순노무 등 특정업종에서 취업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하지만, 단기방문에서 변경을 하거나 가족이 초청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급가능합니다.

​▶H2 방문취업비자는 단순노무 및 특정업종에서만 취업이 허용되며, 고용센터의 구직등록 및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관리됩니다.

F4_재외동포비자

F4 재외동포비자는 해외국적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및 직계비속, 해외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F4 재외동포비자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취업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여 개인사업이 가능하며, 장기체류 가능한 비자입니다.

마무리

행정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변경 및 연장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적인 요건과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취업을 계획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채용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비자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 행정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e_mate03/2237924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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